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17.2.7.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父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'16.5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
○ 질의인은 '19.5월 해당토지의 50%를 증여받을 예정임
○ 3년간 토지를 무상사용 하였으며, 증여받지 않는 토지 50%에 해당하는 만큼은 계속해서 무상사용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(질의1)
3년간 토지 100% 무상사용하고, 나머지 2년은 50%만 무상사용하는 경우 5년간 무상사용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
○
(질의2)
5년 무상사용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, 이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미사용분에 대하여 환급받아야 하는지
○
(질의3)
질의2 방법에 따른다면, 3년간은 100% 무상사용하고 2년간은 50% 무상사용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증여세를 계산하는지
○
(질의3)
질의2 방법에 따른다면, 경정청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
【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 타인의 부동산(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0.1.1, 2011.12.31, 2015.12.15>
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 <신설 2015.12.15>
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. <신설 2015.12.15>
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,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1.1, 2011.12.31, 2015.12.15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
【경정 등의 청구 특례】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1.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
【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
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,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6.2.5>
부동산 가액(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) ×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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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
【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】
⑥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02.12.30, 2003.12.30, 2010.2.18>
1.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
2. 삭제 <2003.12.30>
3.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
4.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
⑧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,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. <신설 2002.12.30, 2003.12.30, 2010.2.18, 2013.2.15>
1. 증여세산출세액(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
2. 이 조 제6항·제7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
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